이번에 배포된 건강기능식품 GMP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건식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미국의 GMP 매뉴얼을 함께 소개해 GMP 적용업소 지정을 준비하는 업체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P적용업소는 2005년 12월 현재 25개 업소가 지정됐고 50여개업소가 지정을 받기위해 자체 GMP 기준서에 따라 자율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6년 2월 1일부터 다른 업소의 위탁이나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형별 GMP 매뉴얼 및 중소제조업소 제형별 표준설계도면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준비단계에 있는 중소규모 업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