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 식약청)은 '생쥐 새우깡' 등 식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이 같은 사태를 곧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대구식약청(http://daegu.kfda.go.kr)이나 식약청(www.kfda.go.kr) 웹사이트 중앙의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 연결되며, 식품 사고를 24시간 접수받아 사안이 심각할 경우 즉각 언론 공개와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전화 신고는 따로 받지 않으며 인터넷을 쓰기 곤란한 사람은 예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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