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진흙탕 싸움
프랜차이즈協 진흙탕 싸움
  • 관리자
  • 승인 2008.04.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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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주)김가네 김용만 대표(사진 좌)가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협회는 또 이날 (주)대대FC 조동민 대표를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하고 19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용만)의 경선잡음이 법정 싸움까지 번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일 회장 이․취임식을 열어 (주)김가네 김용만 대표를 4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출발을 공표했으나, 경선 후보자였던 한국PGL(주) 조병대 대표가 중소기업청에 법리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서울중앙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소’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경선 갈등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조병대 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소’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지난 28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경선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선과정에서 불합당한 ‘후보박탈’을 당했고, 총회장에서 협회 감사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도 만장일치 박수로 김용만 대표를 회장을 추대했다”며 “협회의 정의를 바로 잡고, 후보박탈이라는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된 만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병대 대표가 지난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협회에서 불합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시켰다는 것이다. 협회 선관위가 조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협회장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 ‘입후보자의 자격’ 조항 중 “매사업종료일 현재 100% 회비 납부”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조 대표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2월 1일로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비납부를 완료했다”며 “이 조항을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일에 소급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도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선거 다음날 협회 사무국을 방문해 위임장을 확인했는데 이 위임장에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이 몇몇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전체 정회원 171명중 총회 참석인원이 위임장을 포함해 50%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위임장 확인과정에서 조 대표는 협회 사무국 직원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심리기일에서 판사가 이병억 전 회장에게 협회장 이․취임식을 판결이 나오는 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취임식을 강행한 것은 일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만 신임회장은 협회 회원사들에게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에 관한 결의를 하자는 내용을 보낸 상태다. 이의 내용은 ‘제 4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는 총회의 소집 통지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한다’, ‘제4대 협회장 후보인 김용만 회장은 위 정기총회에서 제4대 협회장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선됐음을 확인한다’, ‘만일 재차 제4대 협회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김용만 회장을 협회장으로 다시 선출되도록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의를 다음 사건 재판부에 제출함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이 결의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협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조병대 대표를 포용해 나가겠다던 협회는 지난 3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조병대 대표를 회원에서 제명했고, 조병대 대표는 중기청과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이달 중순경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 가맹사업가맹법 시행과 가맹사업진흥법 제정 등으로 갈 길이 바쁜 협회가 회장경선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협회안의 세력다툼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병억 현 회장이 추대될 무렵 만들어진 협회 내 사조직인 ‘초록회’멤버들과 기득권을 잡으려는 신흥 세력간의 기(氣)싸움이 불거진 것같다”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매듭되든 간에 협회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일단 자치규약인 정관에 의해 규율되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강행규정위반이 아닌 이상 내용상 법률위반을 따질 소지는 적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의사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관 변경안 결의과정에서 대리의결권 행사 등의 편법을 이용했다면 정회원들에게 송달도 제대로 아니한 채 결의절차를 진행시킨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그 무효 내지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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