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부터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
환경부 10월부터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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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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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병에 든 수돗물이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甁入)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는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병입 수돗물이 일반에 판매되면 시민들은 기존의 편의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파는 먹는샘물(생수) 가격인 500~900원(500㎖ 기준)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병에 든 물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의 김두환 수도정책과장은 "병입수돗물은 기존의 먹는샘물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수도사업자가 판매 수익금을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등에 사용해 수돗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먹는샘물 관련 업계나 지자체들은 병입 수돗물의 가격이 100~200원(500㎖ 기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과 수돗물이 공공재라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대형 정수장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81개 취수장ㆍ정수장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해 수질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해 2006년 기준 40.7%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2013년까지 1만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급수관 녹을 제거하는 개량사업을 벌이는 등 수도 관련 공공시설의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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