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4대 협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4대 협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김병조
  • 승인 2008.04.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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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2008년 2월 1일 오후 5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4층 회의실에서는 2008년 1차 이사회가 열렸다. 여러 안건 중 ‘제4대 협회장 선거관리운영규정 및 계획 승인’ 건이 상정됐다. 갑론을박 끝에 내린 주요 의결사항 중 하나가 입후보 등록자격 제한이었다.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에 ‘입후조등록자격은 매사업종료일 현재 100%의 회비를 납부한 임원으로, 임원 선임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선거관리운영규정에 따라 2월 15일 후보 등록마감일까지 김용만(당시 수석부회장)씨와 조병대(당시 감사)씨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런데 2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 심사에서 조병대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유는 조병대 후보가 매사업종료일 현재 100%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조병대 후보는 2007년 12월말까지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으며, 올 1월 중에 완납했다.

조병대 후보는 1월 중에 회비를 완납했는데 2월 1일에 정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월 27일 협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로 남은 김용만 후보를 추대형식으로 제4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도 조병대씨는 반발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조병대씨는 이후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중기청 “회장선거 무효” 유권해석
우선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4대협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다. 조병대씨로부터 ‘비영리법인 협회장 선거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한 중기청은 3월 3일 정부법무공단에 법적 검토를 의뢰했고 3월 27일 정부법무공단은 이에 대해 회신했다.

중기청에 공단에 질의한 첫 번째 내용은 선거관리규정에서 협회장 입후보 자격을 규정한 것의 적법 여부다.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이사회 의결로 제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제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가 질의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정관에 의하면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회는 그 의결로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제반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으며, 협회장 선거의 실시도 협회의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입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확정 등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선거관리운영규정의 다른 조항들이 선거의 제반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정 제14조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협회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에 총회의 의결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자 이외의 상임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만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표자인 협회장의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해석이다. 이는 협회 회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협회장의 선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선출된 협회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공단은 의미를 부여했다.

■ 정부법무공단 “절차상의 하자”
공단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협회장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인데 이사회에서 정관에도 없는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만들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 정관에서는 임원은 정회원이나 협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면서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는 한편,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제37조 제1항을 두는 외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바 없다. 제3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협회장 선거에 있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정관 제37조 제1항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협회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정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해석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협회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규정되거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해 처리하게 할 사항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제정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의미다.

■ 사건의 배경과 전망
이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4대 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배경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는 부회장 중에서 한 명을 추대방식으로 회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협회 주류세력과 이에 반발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비주류 세력간의 세력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다. 추대방식으로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측은 협회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경선을 할 경우 회원사간 갈등이 조성돼 협회가 풍비박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병대씨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봐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전임 모 회장이 뒤에서 조병대씨를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왔다.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주류 세력이 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나눠 먹기식으로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협회 내에 ‘초록회’라는 사조직이 있는데 이 모임의 핵심 맴버들이 현재의 주류세력들이며, 이들이 차기 회장 순번까지 정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협회가 2월 1일 이사회에서 전에 없던 입후보자 자격제한 조건을 만들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병대씨를 피선거권 자격미달로 입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추대방식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었다는 것이 비주류 측의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제4대 협회장 선거 잡음은 조만간 나올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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