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6월 22일부터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밥류로 제공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나아가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에서 홍삼즙 같은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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