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재확인
제주도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재확인
  • 관리자
  • 승인 2008.06.1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지역이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牛)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재확인됐다.

2003년 당시 농림부로부터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 가운데 30% 정도인 8580마리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 조건인 3년간 무발생 기간을 포함해 8년째 이어지는 것으로, 올 들어 다른 지방에서 모두 3408마리의 소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제주도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소를 들여올 때는 3년간 브루셀라병 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으로 반입지역을 한정하고, 반입한 이후에도 15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것만 축산농가에 입식토록 하는 한편 그 이후에도 6개월간 2차례의 추가 확인을 거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김병학 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차별화된 쇠고기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가축에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이 병은 브루셀라균이 생식기관과 태막(胎膜)에 염증을 일으켜 유산이나 불임증을 유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