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롯데제과, 상표권 분쟁
크라운-롯데제과, 상표권 분쟁
  • 관리자
  • 승인 2008.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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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크레용신짱(좌),크라운 못말리는신짱(우)
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가 제품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됐다.

크라운제과(대표이사 장완수)는 지난달 30일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운제과는 회사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의 캐릭터로 사용해오던 짱구 캐릭터를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주)코코엔터프라이즈와의 계약 종료로 사용이 중단되면서 부터다.

크라운제과는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지난 2월 그동안의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갑자기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짱구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제과가 지난 4월 신제품으로 ‘크레용 신짱’을 내놨는데 이 제품은 ‘못말리는 신짱’과 이름 및 포장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을 OEM으로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동화 CNF는 롯데제과의 신제품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은 후 캐릭터 사용권을 인수받았다고 크라운제과 측은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캐릭터 사용료 계약 조건에 대해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우리에게는 1년 동안 사용료로 기존 계약 조건에 비해 600%나 인상된 5억원을 제시했으면서 동화CNF와는 5년간 사용료 1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는 국내 제과업계의 1위 업체인 롯데제과가 우리의 노하우를 빼내기 위해 캐릭터 업체와 하청업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며 “이는 상도의를 무시한 ‘짝퉁’ 전략의 결정판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우리는 크라운제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동화CNF가 먼저 계약을 요청해 와서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캐릭터 계약과 관련해 우리가 배후에 있다는 크라운제과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크라운이야 말로 ‘짱구’ 캐릭터 사용계약 중단으로 지난달 23일 일본의 상표권자인 ‘인터내셔날 바이어즈 에이전트’로부터 못말리는 신짱의 제품명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은 상태”라며 “이번 소송은 크라운제과가 신짱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제기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롯데제과는 크라운제과의 소송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본사차원의 대응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화CNF 장동문 대표는 “당사는 크라운제과와 10년 넘게 거래해왔으나 크라운은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이 급신장하자 직접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마련하고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못말리는 신짱’은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었는데 크라운제과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중소하청업체의 생존권을 한 순간에 박탈했다”며 크라운제과를 비판했다.

동화CNF는 지난 1998년 ‘짱구는 못말려’라는 제품을 크라운에 공급하다 삼양식품과의 분쟁 후 제품명을 ‘못말리는 신짱’으로 변경해 약 10년 동안 공급해왔으며 지난 1월 크라운제과와의 계약 종료 후 지난 4월 롯데제과와 외주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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