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1% 인상…외식업계 삼중고
최저임금 6.1% 인상…외식업계 삼중고
  • 관리자
  • 승인 2008.07.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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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4시간 근무 시 한달 1인당 519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6.1% 인상된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돼 영세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들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에 2009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인상된 4000원(시간급 230원 인상),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일급 32000원으로 합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업주의 지불 능력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달라”며 지난달 24일 ‘최저임금 동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냈지만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외식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단체 대표들이 제출한 성명서에 따르면 “AI문제, 쇠고기 파동, 물가상승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은 매출이 절반이상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고용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창업 및 자영업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대다수 취약계층의 근로자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기피할 경우 결국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학력, 여성,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인상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 및 업체들은 한 달 평균 인건비 부담이 1인당 5만1980원씩 인상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수가 5명이라고 한다면 25만99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눈치로 메뉴가격을 올리지 못한 몇몇 업체들까지도 내년부터는 메뉴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입장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국제유가와 함께 모든 원자재값이 폭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점포관리비용이 더욱 늘게 됐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줄이던지 메뉴가격을 올리던지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약 17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이마저 지키지 못한 외식업주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경영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준수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만장일치로 인상안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우리 노사관계가 대결과 갈등에서 협력과 동반자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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