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업체들 정보공개서 등록 비상
FC업체들 정보공개서 등록 비상
  • 김병조
  • 승인 2008.07.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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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대부분 보완조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10일 현재 공정위에 등록 완료된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접수된 업체의 대부분인 170여개 업체(6월 27일 기준)가 보완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가맹유통과에 따르면 접수된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내용이 부실해 보완요구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중에는 처음부터 내용 부실로 인해 접수자체가 거부된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업계에 비상이 내려진 상태다.

가맹본부 등록업무 우왕좌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몇몇 업체에서는 일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정보공개서마저 보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난 5월 23일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가맹본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본부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번에 등록 접수한 업체 중에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제출한 업체도 있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해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보완조치된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특수관계인항목 누락과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의 범위에 대한 기재누락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 항목 꼼꼼히 챙겨야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에는 정보공개서 직전년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해야 한다. 반드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만으로 평균액을 산정해야 하며, 직영점 매출은 제외된다. 포스 등이 없어 매출액을 산정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표기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가맹본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한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창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표기하면 되지만 창업비용이 점포 크기에 따라 다양할 경우 변동에 따른 비용의 증감기준이 확실해야 한다.

셋째, 물품구입처 제한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사가 물품구입처를 알선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정보공개서의 문서 및 파일 제출, 매출액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가맹계약서, 입원경력 증명서류, 2007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7년도 말 영업 중인 점포 목록 작성,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근거, 연간 광고 및 판촉 지출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가맹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법제화돼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가맹계약서를 정리해 두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의 여부,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지나치게 가맹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본부들 등록신청 서둘러야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신청한 가맹본부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등록신청한 가맹본부들이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등록이 늦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것이며, 둘째는 먼저 맞는 매가 더 아플 수 있다는 정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사업이 활발한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신청이 늦으면 가맹점모집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8월 4일 이전에 공정위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을 원해도 체결할 수 없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불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면 약 1개월 이내의 심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만약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되면 1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는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등록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8월 4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치 않고 가맹사업을 펼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8월 4일 이후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받겠지만 등록이 완료될때 까지 가맹점모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진위여부 조사 신뢰도 높여야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신청하면 공정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진위여부를 가린다. 공정위 측은 “등록신청한 정보공개서를 내부에서 대조, 조회를 통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런 심사방법과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에서는 가맹본부에서 등록신청한 정보공개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심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을 두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시스템을 정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리 되어 있는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며 검토해 보는 것도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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