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보고 의무화 철회하라”
“이물보고 의무화 철회하라”
  • 김병조
  • 승인 2008.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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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식약청 지침에 대해 강력 반발
안전무관 이물관리·리콜 연계 등 재검토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하고 있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에 대한 식품업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 지침이 법제화될 경우 식품제조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지침에 따라 이물 관리를 해 보니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클레임을 모두 보고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웬만한 규모의 식품기업은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이물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다 보고했다간 현실과 다르게 문제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또 이물 클레임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통 과정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조업체의 과실로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물 클레임을 100% 보고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계속 강요하면 식약청이 기업 길들이기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 대상 이물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업계의 어려움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이물까지 모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물 클레임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줄 것과 이물의 정의와 기준을 안전성까지 고려해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물 보고와 리콜,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의 피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이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식품의 특성과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지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물 보고가 폭주하는 바람에 관련 공무원들도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현 기자 dream@

이물질 사고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필요

전북대 식품공학과 신동화 교수


근래 며칠이 멀다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에서 여러 종류의 이물이 신고 되어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서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이 전 식품가공업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사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는 식중독 미생물이나 독성이 있는 위해물질은 물론이요 먹을 수 없는 이물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식품의 경우 다른 공산품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가 관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여기서 식품의 속성과 안전성의 한계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원료는 약 300만에 이르는 농어민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사람은 2만여 가공업체에 22만명이 일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조리, 판매하는 외식업체 수는 약 80만개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300~4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식품 및 외식 산업을 담당하여 년 간 80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주요 제조업을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업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은 원료생산자, 가공업체 종사자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한다.

실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이 만들어 지고 있어 이 과정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관리에 허점을 보일 때,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위협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변수가 많고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식품에 의한 위해는 미생물이나 기생충 같이 생물학적 원인과 농약이나 중금속 등 화학적 요인이 관계될 수 있으며 이물은 또 다른 분야의 문제이다.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 위해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그 피해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나 이물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 개인이나 극소수가 관여되며 생명의 위해보다는 감성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요인에 의한 사고와 이물에 의한 사고는 그 처리 방법도 달라야 한다.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총 소비자 불만 중 이물관련 사고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이물관련 사고는 철저히 관리하는 속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공정이 자동화되어 작업자의 실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공산품의 경우도 일정수준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그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는 공산품과는 다르게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불균일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해야하고 다양한 가공기계와 유통 중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해의 빈도가 높을 수 있고 가공공정 중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훨씬 높다.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마련한 밥에서도 뉘, 머리카락 혹은 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물혼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료처리와 전 가공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식품이 아닌 다른 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가공업체에서도 이물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물 혼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식품의 특성상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물 혼입 사고 시 생산자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기관이 이 분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처리 능력상 그리고 업무 성격상 한계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중대한 보건과 관계된 위해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이 관여해야하나 위해의 정도가 낮고 그 범위가 제한된 이물의 경우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이물 사고를 통하여 식품 가공업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는 되었으나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하여 치룬 충격은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가공 산업은 농어업과 직관된 생명산업이면서 우리 소비자와 가장 밀접히 연관된 제조업이고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로 확대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하나이다. 필요이상으로 사고를 확대하여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국가의 위상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식품업계 입장>
"이물 정의.기준 규격 재정립해야"
"소비자 민원사항 즉시 보고 폐지" 주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물검출 언론보도와 관련 식품안전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고시하였다(2008.5.9).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은 회수대상이물뿐만 아니라 기업에 신고 되는 소비자의 이물관련 민원접수사항을 정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식품이물사고 분쟁해결 방안과 대책 세미나 및 토론회(2008.6.10)에서 발표된 각계의 의견을 정리하여 2회에 걸쳐 기업의 이물관련 민원사항보고의무를 폐지해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선진 외국의 이물관련 규정은 대체적으로 자국 내 식품산업의 상황과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정서 등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이물의 정의 및 규정, 운영상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물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이물의 정의에 미세한 것은 제외하고 있고 이물의 동정법이 매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이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인체 위해한 이물을 제외하고 별도 정부에 보고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일례로 꽁치캔의 구두충 검출과 관련하여 “수산캔을 비롯한 각종 수산 가공식품에 이물질로서 아니사키스와 같은 건강에 위해한 기생충인지 여부를 시험&검사를 거쳐 해당 충(이물)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여 대책을 세운다. 단, 건강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꽁치캔과 같이 멸균되어진 제품내의 구두충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므로 법적 대상이 아니다”란 답변에서와 같이 꽁치를 종숙주로 기생하는 구두충의 검출에서도 인체 무해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단순이물로 처리·조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적 또는 피할 수 없는 이물에 대해 결점조치수준(DALs)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결점조치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는 FDA 전문가들이 사례별로 기록된 오물 또는 이물 등의 발견물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근거로 개별시료 평가를 진행하여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정량적 수와 크기를 규정해 관리하고 7~25mm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물에 대해서는‘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해 리콜 조치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한해 FDA 또는 해당 주정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대체로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 시험법(CAM)에 개별적인 품목에 대한 검사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물검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물 규정이 없으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고 일부 유해성 이물(유리, 금속 등)에 한해 정부기관 및 RVA(Government Recognized Verify Agency, 정부인정비준기관)로 보고·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외국의 이물 관리규정은 위해상의 이물과 품질관리상의 이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으로 즉시 보고하는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에 대한 식품업계 의견은 회수대상이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속한 소비자 민원해결이 어렵고, 이물보고의 단순수치화에 대한 기업의 단순평가는 물론 언론보도를 통한 기업 이미지 훼손 및 매출 하락 등 이다. 특히 단발성 이물에 대한 즉시보고 및 회수폐기 조치는 국가적으로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은 이물의 정의 및 정량적 기준 규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단발성 이물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이물관련 민원사항 보고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기업의 이물관련 소비자 민원사항의 즉시 보고 의무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꽁치캔의 구두충도 ‘원료로부터 기인되어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물’로 규정하고 외국사례(일본)와 같이 인체에 무해한 단순한 이물로 판단, 회수대상 이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난 6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주최한 축산식품 중 이물의 선진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내의 이물관리 개선방향(발표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운재호 사무관)의 발표내용 중 위해성 이물과 품질관리상 이물 관리기준을 구분, 정부기관 또는 정부인증기관(RVA)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는 이물관리 기준 계획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사)한국식품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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