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외식브랜드 258개
정보공개서 등록 외식브랜드 258개
  • 관리자
  • 승인 2008.08.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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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맹본사의 20% 정도 신청…등록실적 미진
미 등록업체 하반기 가맹사업전개 타격 전망
하반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사업전개에 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가 지난 4일 기준으로 1차 ‘정보공개서 등록완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발표한 결과 외식브랜드가 총 258개 등록완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마감일(8월 1일)을 앞뒀던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57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724개 브랜드만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480여개 브랜드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었지만 백 여개 브랜드가 수정사항을 지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366개만이 통과됐다.

가맹본사가 전국 2465개(프랜차이즈협회, 2007년 자료)라고 봤을 때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20%정도 수준이고, 등록 완료된 업체로만 봤을 때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완료하지 못한 업체들은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8월 4일부터 가맹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등록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폐점률과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의 매출액 및 본사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부담과 단기간 내 가맹점 모집 필요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심지어 새로운 법 시행을 알지 못하는 업체들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록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 등록을 유도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미 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 단속을 이달부터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프랜차이즈 서울 가을 창업박람회’ 참가 업체부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가맹점 모집을 광고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가맹 본사 등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의 가맹점 모집이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몇몇 외식업체들은 하반기 가맹사업 전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4일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가맹사업정보공시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개해 가맹희망자가 필요한 창업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제보받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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