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지자체별 잔류물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자료 분석과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국내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축ㆍ수산물 항생제 실태 보고서Ⅱ'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필터 페이퍼 디스크(filter paper disc) 등 기본 소모품의 구매실적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검사할 경우의 필요한 양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필터 페이퍼 디스크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고기의 육즙을 흡수시켜 세균의 발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검사 1건당 4개가 소모되는데 2002년에 검사 1건당 평균 1.8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3개와 2.0개의 디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대전은 지난 3년간 필수 소모품의 구매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인천과 경북만 3년간 평균 4개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며 서울과 전북은 각각 3.87개를 구매했다.
배합사료 첨가용으로 허용돼 있는 항생제 25종 중 염산린코마이신과 엘라마이신 등 12종이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인체 내성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간과 신장, 근육 등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 추세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내 논문을 보면 근육보다 내부 장기의 항생제 검출률이 4∼11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잔류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년간 잔류물질검사 11만건을 검사원 75명이 수행, 1인당 1년간 1500건 가량을 처리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도축검사와 가공품검사, 현장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검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지자체 검사 방법을 통일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의 정기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별 검사 실적을 공개하고 검사 과정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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