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치킨 구매시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제빵, 치킨 구매시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 관리자
  • 승인 2008.1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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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별 영양표시 3차 시범실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은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 이어 3차로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 등 제빵업체와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 등 치킨업체들로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실시 매장을 선정해 운영, 총 150개 매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측은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실시를 위해 표시모델(안) 개발과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해 업체별 준비가 완료됐다”며 “향후 시범실시 대상 업체를 상대로 진단 평가를 실시해 품목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양성분 표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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