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협회 김동석 회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급식협회 김동석 회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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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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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자 前공동회장측 항고 포기, 민사소송 제기여부 불확실
두 개의 단체로 활동하던 한국급식협회가 통합을 이루면서 공동회장을 지냈던 박홍자 前회장이 지난 3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김동석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9일자로 기각됐다.

박홍자 前회장을 비롯한 6개 급식회사 대표 등 7명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김동석 신임회장은 통합협회 1기 임원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11월 16일까지 협회의 회장직무를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19일 북부지법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 (사)한국급식협회의 신청은 그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박홍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회(한국급식협회)의 정관 제 13조 제 1항에 의하면 임원(회장, 이사, 감사)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 3조 제 3항은 한국급식관리협회와 한국위탁급식협회가 통합된 한국급식협회의 제 1기 기간 동안에는 양 협회 간 통합 합의정신에 따라 이사회(제 1기 이사회는 양 협회 동수로 구성된다)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1기 이사회에서 제 2기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홍자 前회장측은 이번 소송에서 ‘김동석 회장은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미 6개월 이상 회비체납으로 인하여 자동 제명되었으므로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협회의 정관규정들은 회원의 회비납부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인데다가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 유무는 단체적 의사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명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원이 회비를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체납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실제로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 사건협회의 업무처리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한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에서 회비미납 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비미납과 관련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2008년 3월 7일자 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표자 임기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제 1기 공동 대표자인 박홍자, 정순석의 임기가 이 사건 협회의 설립등기시인 2006년 11월 17일 부터가 아니라 발기인총회에서 그들을 대표자로 선임한 2006년 3월 22일부터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을 2008년 3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제 2기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정관 부칙 제 3조 제 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 신청인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이 사건 협회의 제 2기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측은 판결이 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안에 항고 할 수 있었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민사소송으로 확대시킬지의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데 대해 회장으로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회원사들과도 대화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협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pjy@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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