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 직거래 활성화의 해답
‘공정거래’가 직거래 활성화의 해답
  • 관리자
  • 승인 2008.1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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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와 산지간 파트너십 구축 필요
공정거래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소비지ㆍ산지간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의 공정한 거래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6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08년 소비자-산지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김동환 교수는 “농산물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과도한 반품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직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 대형유통업체, 정부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협,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은 대형화, 집중화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합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통해 지역간 릴레이 출하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하의 규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과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단일 품목만을 납품하기보다는 상품구색을 확충시켜 다품목을 납품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특정 유통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김 교수는 산지를 종속적인 거래처로 인식하지 말고 동등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산지유통조직 및 산지 브랜드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PB를 개발하면 산지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생산자에게는 파트너의식을, 소비자에게는 PB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매출확대를 위해 세일 위주의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통경로상 다른 기업간에 정보를 매개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물류기법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양자간의 협력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농식품 유통에 SCM이 도입되면 소비지유통업체, 도매업체, 산지조직간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결품 및 과다 재고 문제를 해결,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농식품 유통전반에 도입하기는 아직 여건 상 어려우므로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대형 산지유통조직 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문제조에 의해 특정 규격을 충족한 상품임에도 재고 반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증정용품 등 해당 비용 청구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월간 지급 지연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산지유통조직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유통의 기본법인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은 법정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기존 농안법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산물유통법’으로 분리 입법하고 농산물유통법을 통해 도매시장 이외 거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조성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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