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등은 소장에서 "1975년부터 피고의 부친과 동업관계를 맺고 장류제품의 지역판매를 맡아 거래선 확보 및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지만 2000∼2005년 피고측은 이같은 영업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CJ그룹에 회사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들이 회사를 매각할 당시 '매출액에 따른 영업권'을 1천200억원으로 산정하고 매각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금액 중 원고들이 기여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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