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골든키즈 당장 회수 안할 것"
오리온 "골든키즈 당장 회수 안할 것"
  • 관리자
  • 승인 2009.0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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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과자 제품에 대해 "당장 회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독일 기업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이 국내 수입돼 일부 식품에 사용된 가운데, 이 원료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식품첨가물은 수입업체 ㈜엠에스씨에 의해 국내에 5천400kg이 수입돼 오리온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음료,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과 포도맛)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 측은 이들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생산을 중지했고 원료 수입도 중단했으며, 공장에서 출하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소매점에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완제품에 대해 현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아직까지는 일반 소매점에 유통된 분량에 대해 회수(리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된 해당 제품의 양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해태음료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원료를 폐기했을 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동아제약 역시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식약청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판매 진열대에서 모두 치우고 창고에 보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소매점들에서는 해당 업체가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부 과자제품이 여전히 판매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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