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브랜드에 첫 실형 선고
‘짝퉁’ 브랜드에 첫 실형 선고
  • 관리자
  • 승인 2009.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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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숯불닭바베큐’ 모방한 ‘코리아닭오리…’에 징역 8월
전문가, “처벌 강화하고, 사전예방책 세워야”
외식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유사상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월 16일 ‘코리안숯불닭바베큐’를 운영하고 있는 TBBC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의 가맹본부인 KOREA C.P GROUP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소송에 대해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코리안숯불닭바베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KOREA C.P GROUP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외식업계에서는 태창가족과 썬앳푸드가 자사 모방 브랜드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경우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BBC는 2008년 8월 “자사 브랜드를 모방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때문에 가맹점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2006년에 영업을 시작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는 상호에서부터 메뉴, 인테리어, 간판 디자인까지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하고, 17개 가맹점 중에 12곳이 코리안숯불닭바베큐 가맹점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리안숯불닭바베큐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한식바베큐’, ‘양식바베큐’, ‘칠리바베큐’ 등 대표메뉴 모방 △같은 상권에 유사한 매장이 있어 단골고객 분산 △전화주문 후 매장에 들러 포장해간다는 고객이 매장을 혼동해 옆매장으로 유입 △가맹점 모집 시 KOREA C.P GROUP이 개설비용을 더 낮춰서 가맹점주 끌어감 등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998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5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안숯불닭바베큐는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며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자의 영업시설,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TBBC는 2005년에도 자사 브랜드를 모방한 ‘뉴코리아숯불닭바베큐’를 상대로 법정에 간 끝에 해당 업체가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승소한 바 있다.

TBBC 관계자는 “일부업체에서 잘 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사후에 처리할 수 있을 뿐, 모방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외식업계에는 메뉴, 인테리어를 베끼는 일이 흔했지만 몇몇 업체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전부였다”며 “상표를 등록할 때부터 예방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업체에서 자사가 개발한 메뉴에 독자적인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 책자를 만들고, 개발자들의 서약서를 받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OREA C.P GROUP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회사측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의 이름을 ‘코리아숯불바베큐’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밍키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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