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문식당’도 못믿는다
‘한우전문식당’도 못믿는다
  • 김병조
  • 승인 2009.03.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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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곳중 72개나 원산지 위반
‘진짜한우가 아니면 1억배상’ 선전업소도 포함
‘한우식당’ 또는 ‘한우전문식당’ 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에서조차 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가 적지 않아 음식점 경영주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72개소(1.98%)를 적발해 이 가운데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음식점 입구에 ‘진짜 한우가 아니면 1억원을 배상합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내건 업소조차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음식점원산지표시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100% 보상’ 또는 ‘1억원 배상’이라는 선전 문구를 내걸었던 업소가 많이 사라진 것을 볼 때 그동안 소비자들을 속여 온 한우전문점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시킨 7개소,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6개소였다.

또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시킨 업소 3개소도 적발됐으며,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 호주, 국산을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업소 5개소도 적발됐다.

이밖에 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20개소, 닭고기와 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 소재 H업소(노모씨)는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유통업체로부터 국내산 육우 등심 215kg을 kg당 2만3천원에, 차돌박이 29kg을 2만원에, 우둔 10kg을 1만1천원에 각각 구입해 국내산 육우를 메뉴판에 한우로 거짓 표시하고 kg당 등심 7만원, 차돌박이 6만3천원, 육회(우둔 등) 8만3천원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B한우(오모씨)는 유통업체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사골 160kg, 양지 38kg, 반골 40kg을 kg당 각각 4천원, 8천원, 3300원에 구입해 설렁탕을 조리 판매하면서 게시판 및 메뉴판에 원산지 등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고 1인분에 설렁탕 6500원, 특탕 1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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