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1인 창조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 김병조
  • 승인 2009.03.26 0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식품 즉석판매 및 제조 기준 완화
농식품부 올해부터 식품외식분야 시범사업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이처럼 '1인 기업 확대'를 거론한 뒤 불과 수 개월 만에 관련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가족)의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아이디어 비즈 뱅크' 시스템을 구축,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한다.

정부측 주민자치센터, 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도 운영한다.

1인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한다.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 등을 폐지하고 발효식품 및 유과 등 전통식품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건축물 용도변경, 배출시설 설치 등의 식품제조영업신고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간장, 벌꿀 등 전통식품을 시골집에서도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즉석 판매, 제조 가능식품의 범위를 넓혀주고, 닭, 오리 뿐 아니라 장류, 음료 등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1인 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을 등록하면 무거운 등록세를 매기고 있다.

지금까지 1인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단 창업이 이뤄지면, 정부가 일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구매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에 아웃소싱을 주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오는 6~7월에는 '매칭 상담회'도 열어 해외 바이어와 1인 기업을 연결해준다.

1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신보가 1인 기업이 가진 무형의 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보증취급 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1인 기업이 꾸준히 새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 존속할 수 있도록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고, 단독 법률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새로 만들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 1인 창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중에 식품외식분야 1인 창조기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디어의 기업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시제품 연구 및 생산, 지적재산권보호 지원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장류와 전통식품과 외식분야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0여개의 시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물색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