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조속히 제정돼야”
“외식산업진흥법, 조속히 제정돼야”
  • 관리자
  • 승인 2009.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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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외식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외식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외식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월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의원은 “외식산업과 관련해 규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산업진흥에 관한 일은 농림수산식품부를 근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외식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외식산업진흥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라며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신원선 한양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웅규 국제관광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장, 김은희 호텔관광전문대 교수, 손계룡 변호사, 김병조 본지 편집위원 등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한양대학교 신원선 교수 =
현재 외식산업은 시장규모가 외식업체 수 75만 개, 연간 매출액 52조 원, 종사원 수 155만 명을 넘는 거대한 하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국가 대표 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을 앞지르고 있다.

아놀트-GMI 국가브랜드 지수(2008년 기준)를 참고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이 국가브랜드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5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33위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2013년까지 국가브랜드 순위를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첨단기술ㆍ제품 확대 △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다문화가정ㆍ외국인 배려 확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문화ㆍ관광산업의 육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한국음식문화의 세계화 등의 과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산업이 국가발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이는 외식산업을 관장하는 정책관련 부처가 다원화돼 있고 업무기능이 분산돼 있어 외식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미약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한국음식점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토종 브랜드인 27개 업체(71개 점포)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진출했다. 아울러 전 세계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음식점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한국음식 홍보대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 업소들의 수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밖에도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수행해야할 기반 작업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누구든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실제로 창업의 빈도가 가장 높은 산업분야이다. 하지만 경영 및 인사관리 미숙, 식재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폐업이 잦아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

아울러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에는 외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생관리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도모하면서 외식업체 업종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제일변도의 식품위생관련 법규들을 외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관리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외식산업은 식재료생산 및 관리, 첨단 IT산업과 융합된 물류·유통시스템, 조리·가공기술, 전문 인력양성 및 파견, 조리·저장·가공기구 및 장치의 개발, 문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본 법안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외식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국내 외식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식산업진흥법의 유연하고 과학적인 적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력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결국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우리음식을 기반으로 한 외식업체의 세계시장 석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장 =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이 너무 1차 산업에 편향돼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식품 업무를 맡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는 농업과 식품, 외식 산업 간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예산을 높이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는 외식산업 육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지원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식산업진흥법 자체가 빠르게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같은 토론회 자리가 여러 번 마련돼 각계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고 체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외식산업진흥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보험적 성격의 정부 입법도 추진할 것이다.

●김은희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교수 = 2006년부터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으며 어느덧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그 사이 식품산업진흥법이 마련되는 등 환경적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에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지만 외식산업을 중점으로 진흥하는 내용은 없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어떤 식재를 사용하고 농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농업과 식품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외식산업은 이 자체를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은 단순히 조리해서 그냥 먹는 사업이 아니며 식기 등 관련된 산업도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 한식당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식기, 음식, 인테리어 등 한식과 한류 문화를 함께 알리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국내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외식산업진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손계룡 변호사 = 법은 규제와 지원(진흥)을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진흥법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는 문화산업진흥법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각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처럼 독립된 법들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외식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안에서 함께 산업진흥을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외식산업을 조금 더 특화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농식품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가 식품 업무를 하기 이전에는 이 같은 외식산업진흥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식품뿐만 아니라 외식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진흥법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발의를 추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김병조 식품외식경제 편집위원 = 초저성장, 높아지는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이다. 2007년 말 현재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57조원으로 지난 1997년 30조원에 비해 거의 배로 늘었다. 연평균 9%성장인 것이다. 국가산업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외식산업은 이처럼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일반음식점 종사자 수만 해도 150만명이다. 하지만 외식산업의 현실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하다. 창업하자마자 1년 내 30% 정도가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쩌다보니 외식산업이 사회실패자 양산하는 온상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가 자발적으로 산업을 선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지원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산업을 지원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를 위해서도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의 내용은 외식산업을 전문화하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 외식시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진입이 너무 쉽게 돼있다. 지금은 위생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시작할 수 있지만 인허가 관련 업무도 농식품부에서 하도록 하고 조리사 면허제도 등도 이 법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보건산업진흥원처럼 산업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씽크탱크인 외식산업진흥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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