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무법천지’ 한국조리사회중앙회
  • 김병조
  • 승인 2009.04.2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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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무시 파행 운영·정권식 회장 사조직화
회원불만 고조에 재정파탄까지… 해체 위기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가 정권식 회장의 규정을 무시한 파행적인 운영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정까지 파탄에 이르러 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자칫 해체 위기까지 맞고 있다.

복수의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권식 회장은 최근 전체 대의원(151명)의 과반수가 넘는 81명이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이사와 대의원들을 임의로 해임하는 등 전횡을 저지르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의 부회장단과 이사들은 사퇴하고 새로운 부회장단과 이사진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장은 1월 22일자로 40여명의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2008년 12월 30일부로 이사직에서 해촉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체 임원 및 이사를 해임한다는 내용은 정관 규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사는 임기가 3년이므로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2010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새로운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은 4월 17일 자격이 없는 이사들을 회비를 납입한 것처럼 해서 선출하고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은 회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들 중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데도 중앙회장은 회원으로 등록되지도 않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해 지난 22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중앙회장 본인이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86호 법정에서 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2008년 대의원들이 2009년 현재도 대의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놓고도 오는 29일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심리기일이 확정되자 2009년 대의원을 불법적으로 구성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것은 정관 규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법원의 재판까지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권식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정권식 회장의 해임사유로 공금횡령과 재정파탄, 2007년 선거 출마자격 부적법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공금횡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에도 공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권식 회장은 모 정부기관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 위탁사업자금으로 2457만9790원이 입금된 법인계좌에서 같은 날 33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차량 구입 할부금으로 지불했으며, 1627만9490원을 인출해 다른 법인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을 했다는 것이다.

법인계좌에서 다른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려면 이체를 하면 되는데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입금을 한 것은 그동안 횡령한 공금을 자신이 상환한 것처럼 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편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재정파탄과 관련해서는 2007년 4월 취임당시 3억7천만원 정도의 중앙회 재정기금이 있었는데 올 1월 현재 부채 2억5천만원, 건물임대보증금 6천만원이 소멸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했으며,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재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7년 회장선출 당시 정권식 후보는 음주교통사고로 실형선고(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아 정관과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출마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적법하게 선출됐기 때문에 해임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조 기자 b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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