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11월 시행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허위 표시자에 대한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판매를 포함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과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번 조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의 오는 11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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