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함량 100%’ 헛갈린다?
건식 ‘함량 100%’ 헛갈린다?
  • 관리자
  • 승인 2006.02.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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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도 이유, TV 광고 사용금지
향후 100% 표현 전면 사용금지 될 듯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지난해부터 유행처럼 사용돼 온 ‘함량 100%’ 표현을 앞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9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있어서 원료성분의 함량과 지표성분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케이블TV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감마리놀렌산 제품 등을 포함해 건식 제품들은 앞으로 방송 광고를 통해선 ‘함량 100%’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건식 광고에서 제품의 원료성분 함량과 지표성분 함량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원료성분의 함량을 지표성분의 함량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성분 함량을 오인케 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제품의 경우 원료성분이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이고 지표성분이 글루코사민인 제품이라면 광고에서는 “글루코사민 80% 이상 함유된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 100%”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글루코사민 100’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송위원회의 관련 민원 접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원들과 최근 소보원의 문제 제기 등 100% 표현에 대한 잇따른 논란으로 식약청과 건식 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 역시 “100% 표현이 소비자들을 오도케 하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100% 표현을 전면 금지할지, 제한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식약청에서 제품명에 100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업체들에 당부한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결론도 ‘사용금지’쪽으로 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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