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수출농장 인증제 시행
제주 돼지고기 수출농장 인증제 시행
  • 관리자
  • 승인 2009.08.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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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는 제주도 양돈농가는 앞으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본수출 전략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본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한 요인이 됐던 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팀을 가동해 돼지사료 등에 대한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가축 반출입 차량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340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농장 인증제를 시행해 마리당 110-115㎏ 정도의 수출에 적합한 규격 돼지와 항생제 잔류물질이 없는 고품질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에만 수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창구를 제주도수출육가공협회로 일원화해 수입 바이어와 수출규격 및 단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축산물공판장에는 수출 도축라인을 재배치하고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강성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벌이는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마무리되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출 재개에 대비해 냉장기술 지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5월부터 국내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제주 종돈장의 어미돼지에서 돼지 열병 백신 균주에 의한 항체 양성반응이 나오자 수입을 중단했다.

도는 이후 백신 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어미돼지 6천여 마리를 2008년까지 모두 도태시키고, 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료의 반입을 봉쇄하는 등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조처를 하고 수입재개를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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