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특정 상품명에 독점사용 안돼 "
"`한라봉' 특정 상품명에 독점사용 안돼 "
  • 관리자
  • 승인 2009.08.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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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라봉초콜릿 상표 사용금지가처분 기각
비록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한라봉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은 초콜릿 같은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한라봉초콜릿'을 제조ㆍ판매하는 코롬방제과가 후발업체인 제주오렌지가 같은 제품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1990년께 국내에 도입된 감귤 품종명으로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수요자로서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코롬방제과의 상품명에는 상표법이 보장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코롬방제과는 2005년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수요자 사이에서 한라봉초콜릿이 자사 제품명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상표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상표가 원재료를 표시하는 의미 이상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롬방제과는 2004년 `한라봉'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한라봉 분말이 섞인 초콜릿을 판매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제주도에 있는 제주오렌지가 같은 이름의 상품을 내놓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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