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활게 수입규제 대책 마련해야"
"러시아산 활게 수입규제 대책 마련해야"
  • 관리자
  • 승인 2009.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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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산 살아있는 게(활게)의 수입을 규제하는 협정 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강원 동해시의회와 경제인연합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전국활게수출입유통가공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 측과 활게 무역을 엄격 규제하는 내용의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활게의 수입과 유통.가공업계의 종사자 5천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

러시아에서 2년 전부터 활게 수출이 금지된 이후 국내 업자들은 공해상에서 러시아 정부의 검역과 수출 절차 없이 사실상 불법으로 러시아산 활게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 측의 위생증명서가 발급된 소량의 활게만 수입이 가능해 전국 활게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항은 물론 동해안 지역의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은 생업기반을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냉동창고를 세우고 선박을 사는 데 270억원 이상이 투입된 상태다.

또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정도의 대규모 활게 무역시장이 상실되고 관련 종사자 및 업계의 도산은 물론 자원이 부족한 국내산 활게의 고갈 등이 예상된다.

실제 10여년 전부터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해 수입된 활게류는 연간 1만7천t가량으로 연간 부과된 관세 금액도 183억원에 이르는 등 동해시 경제의 한 축이 돼 왔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한.러 간 협정문 체결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한.러 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을 체결하면 관련 산업의 도산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협정문 체결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고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하도록 쿼터를 설정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동해경제인연합회도 지난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 유보와 활게 수입쿼터제 도입 등 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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