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인천시 한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배추김치 66톤 중 5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광주와 전남.북 지역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kg 상자당 7천500~8천500원에 사들인 중국산 김치를 1만1천~1만8천원에 판매해 2천3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A씨는 저장고에 중국산 김치를 보관하면서 `Made in China'라는 글씨가 인쇄된 비닐포장을 벗겨 내고 배추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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