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심 재판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의 행사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가가 위험제품에 내린 긴급조치라면 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긴급위생조치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국경검역 대책에 매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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