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수입축산물 폐기처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최종판결
“BSE 수입축산물 폐기처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최종판결
  • 김병조
  • 승인 2006.02.2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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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03년 캐나다 BSE발생으로 국내 수입돼 폐기조치 된 축산물(소곱창)에 대해 수입자인 J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6년 2월10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심 재판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의 행사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가가 위험제품에 내린 긴급조치라면 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긴급위생조치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국경검역 대책에 매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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