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누에 분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혈당 조절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 2등급 식품으로 개별 인정받았다.
누에 분말은 1995년 농진청이 개발한 이후 양잠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2004년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관련 제품을 홍보할 때 혈당 조절 효능 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누에 분말의 혈당 조절 인체 시험 결과 등을 식약청에 꾸준히 제출,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농진청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은 "누에 분말 관련 제품을 홍보할 때 앞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적극적 표현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누에 분말은 1998년부터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 기능 인정을 계기로 수출 지역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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