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정으로 혈당조절 효능 표기, 홍보 가능
누에분말의 혈당강화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동안 일반식품으로 분류했던 누에분말을 지난 8월 건강식품으로 인증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누에분말은 1995년 개발한 이후로 양잠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능에 대한 국가 공인이 없어 그동안 혈당조절 기능을 표기하거나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누에분말이 ‘건강기능 2등급’으로 개별인정 받음으로써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은 “1998년부터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누에분말은 이번 기능인정을 계기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기능성 양잠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새로운 양잠산물 개발에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밍키 기자 cmk@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