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관리자
  • 승인 2009.09.1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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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의 공무원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499명으로 특별단속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20가지이다.

제수용품은 쇠고기를 비롯한 조기, 돼지고기, 닭고기, 곶감, 한과, 옥돔, 견과류, 호두, 팥, 갈치, 조개류 등 12개 품목이고, 선물용품은 완구, 신발, 인삼, 의류,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핸드백 등 8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 쇠고기의 경우 올해부터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대목을 이용해 일부 상인이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싸게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커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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