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총 20개 피자·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해 그 중 18개 업체의 14개 유형 총 58개 불공정 조항을 적발,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업체 중 피자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도미노피자), 썬앳푸드(스파게띠아),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빙고 이다.
치킨업체는 농협목우촌(또래오래),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티에스해마로(파파이스),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맛있는생각(굽네치킨), 지코바, 정명라인(본스치킨), 훌랄라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써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가맹계약체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가맹점은 일단 점포를 개설하면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렵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시나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승희 기자 han@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