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래 틀 때 음악 사용료 내세요
이제 노래 틀 때 음악 사용료 내세요
  • 관리자
  • 승인 200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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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 26일부터 공연보상청구권 실시
대형 외식업소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오는 26일부터 사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 음반제작사와 가수·연주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의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음반제작사 및 실연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을 확대 도입한다고 밝히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장 사업장이 음악을 사용함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로써 음제협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저작권법에 의해 음악을 이용하는 3천㎡(약907.5평)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외식업소,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의 사업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한다.

징수 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다른 국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예정이며, 3천∼5천㎡ 미만의 규모인 업소 경우 월 약 7만~8만원 이상의 금액이 징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3천㎡ 이하 규모의 사업장으로 징수범위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분석된다.

또한 저작권료를 지불해 합리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스티커를 배포해 매장에 부착하도록 한다.

징수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음제협에서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 용역업체를 별도로 둘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02-711-9731로 하면 된다.

음제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저작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중공연권을 부여해 영업장에서의 음반 이용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저작권 보호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길보민 기자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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