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발전 위해 진흥법 필요
외식산업 발전 위해 진흥법 필요
  • 관리자
  • 승인 2009.09.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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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외식산업진흥법 토론회 개최
지원 방향, 개인 vs 기업·프랜차이즈 쟁점
외식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이 두 번째로 발의됐다. 하지만 보완·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 방향을 개인사업자와 기업·프랜차이즈 중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외식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외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외식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 없다”며 “외식산업을 새로운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장현성 부회장은 “외식산업의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세계무대 진출, 국민건강을 고려한 사회기여도 증대, 인력시장 창출, 건전한 물류·유통기반 시스템의 구축과 외식관련 문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을 펴기 위한 근거가 되는 외식산업진흥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박영수 상임부회장은 “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세제지원, 민간단체 역할강화, 가치의 차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법안에는 외식전문교육기관설립과 민간단체 주도의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인 외식분야의 상품개발·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가격경쟁력 증진에 대한 지원, 직거래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외식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보다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외식산업발전에 급급해 위생과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은 “외식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선 외식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외식산업이 외형적 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산업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식문화의 수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해야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정희 교수는 “이 법안으로 개별 외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식가맹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이 법안에 외식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가맹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지원 근거가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과의 연계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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