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지정 제품 78개 식위법 위반
HACCP 지정 제품 78개 식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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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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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HACCP 지정 제품 78개 식위법 위반
49개 제품 이물검출, 세균수 초과·황생포도상구균 검출
식품원료에서부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업원 위생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과해 식약청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뜻하는 HACCP 지정을 받은 제품 중 78개가 이물혼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세균수 기준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9개 제품은 소비자신고와 시·군·구청의 단속 등으로 인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명됐으며,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적발된 것도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HACCP 적용업소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2008~2009년 7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ACCP 적용업소 총 632개 중에서 2008년부터 2009년 7월말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은 78개였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49개 제품에서 이물로 인한 소비자신고 등으로 인해 제품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립식품은 8개 제품, ㈜기린이 5개 제품, ㈜크라운베이커리는 4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곤충, 볼트, 고무패킹, 기름때 등의 이물이 각각 발견됐다.

또한 ㈜유진수산의 ‘유진훈제연어스파이스’는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수시험에서 부적합, 어묵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해마㈜는 대장균 양성 부적합, ㈜사조대림의 오징어링은 기준치의 53배에 달하는 세균이 나왔다.

㈜아모레퍼시픽의 설록차카테킨플러스는 허위과대광고(의약품혼동)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세민수산의 조미오징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HACCP 관련 정부의 지원예산은 23억원에 달하지만, 식약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HACCP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또한 다소비 식품 100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유해물질의 집중 수거 및 검사 결과, 넙치와 광어에서는 엔로플록사신(0.2ppm 검출), 장어에서는 크로람페니콜(1.1ppb), 도넛에서는 안식향산(20ppm 검출), 영유아용곡류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260/g), 케이크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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