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무료급식 지원조례 제정 추진
제주 학교 무료급식 지원조례 제정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9.10.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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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민발의 서명운동 개시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표자인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제주에서도 1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류제출과 심사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무료급식은 시혜가 아닌 사회복지와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라며 "수임인 179명은 서명과정을 통해 무료급식의 당위성을 알리고, 도민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 제주도당 유승민 사무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 1인 2088명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무료급식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1월 2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번 제주시청 앞과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청구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 뒤 2010년 1월 28일께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료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체 178개 학교 중 1곳(전체의 0.6%)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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