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장성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 관리자
  • 승인 2009.10.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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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의장 김상복)는 21일 임시회를 열고 관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와 저소득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저소득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5천여명의 학생에게 34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에 힘입어 저소득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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