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부위 확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부위 확정
  • 김병조
  • 승인 2006.03.06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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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허용, 안창 토시 제비추리 불허
미국산 쇠고기 중 수입이 허용되는 부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위가 확정됐다.

농림부는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입안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이 허용되는 범위는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이며, 수입금지 부위는 SRM(특정위험물질: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과 횡격막, 부스러기 고기, 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설육(내장), 육가공품 등이다.

이에 따라 당초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는 수입이 허용되지만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는 설육에 포함돼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불투명한 부위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차돌박이는 설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은 당연히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도축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출 작업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수입은 4월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는 SRM(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제품), 그리고 횡격막(diaphragm)․잡육(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products from advanced meat recovery)․설육(offals) 및 육가공품(processed meat products)임

※ 안창살(outside skirt)․토시살(hanging tender)․제비추리(neck chain)는 설육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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