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법 위헌"…사립교장단 헌법소원 낸다
"직영급식법 위헌"…사립교장단 헌법소원 낸다
  • 관리자
  • 승인 2009.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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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원리ㆍ학생행복추구권 침해"
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디자인고 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현행 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학교장, 법인이사장, 학부모 등을 주체로 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현재 변호사 선임 단계에 와있다"고 전했다.

신 교장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 회원으로, 교장단 내에 구성된 ‘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교장단은 지난 3일 서울 디자인고에서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교장단은 성명서에서 "학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 종사원의 인건비와 직영급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추산하고 고용조건을 마련하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직영급식 강제전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2008년 2월 위탁급식업체들이 ‘직영급식 원칙이 직업선택과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신 교장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은 2010년 1월까지 학교들에 대한 직영급식 전환을 의무화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교육당국의 관련 예산부족과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직영급식 비율은 현재까지 중학교 18%, 고등학교 11% 수준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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