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원료, 식품 사용 허가해야”
“건식 원료, 식품 사용 허가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03.09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지 않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원료․성분을 식품 원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화제다.

지난 8일 식약청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서 대상 웰라이프사업본부 한재갑 차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건의’란 발표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차장에 따르면 현재 식품 원료나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성분은 식품 원료나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한 차장은 실례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인 식물스테롤(PS)과 식물스테롤에스테르(PSE)를 들었다.

PS/PSE는 처음에는 식품첨가물로 등재하려고 하다 건기법 제정을 계기로 건식 원료로 등재한 원료다.

한 차장은 “PS/PSE는 외국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건식으로 등재될 경우 향후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건식 고시형 품목으로의 등재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PS/PSE는 2005년 건식 고시형으로 등재됐으나 식품 원료나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차장은 “PS/PSE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리적 기능상 식용유나 마가린, 마요네즈 등 식품에 첨가하면 식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파티딜세린, 라이코펜, 루테인 등 향후 건식으로 허가 받을 다른 원료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차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GRAS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시장의 요구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물질에 대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는 제도다. 안전성은 식품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한다.

식품첨가물로 등재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반면 GRAS는 비교적 간편하게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차장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받기 위해선 ▲ 자료개요 ▲기원 또는 발견 경위 및 외국의 사용 현황 ▲제조방법 ▲용도, 용법, 사용량 ▲기준 및 규격안 ▲사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 ▲독성에 관한 자료 ▲체내 동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식 원료․성분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출자료 전체 요약본 ▲기능성 원료․성분의 섭취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근거 ▲기원, 개발경위, 외국에서의 인정․사용 현황 ▲제조방법 ▲안전성에 관한 자료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의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식 원료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차장은 “다양한 건식 원료를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식품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향후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