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표권분쟁 한국 승리
한·미 상표권분쟁 한국 승리
  • 관리자
  • 승인 2006.03.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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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커터링 ‘미스터차우’ 서비스표 등록
세계적인 중식 레스토랑 미스터 차우가 상표권 분쟁에서 폐소, 국내에서 간판을 내려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004년 2월 베니건스를 운영하는 롸이즈온(주)가 美 미스터 차우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도입, 논현동(구 씨네하우스 자리)에 오픈한 미스터차우와 (주)제이제이케터링이 운영하는 홍콩식 차이니즈 레스토랑 미스터차우가 동명의 ‘미스터차우’에 대한 상표권 싸움을 벌인 결과 최근 제이제이케터링이 승소함으로써 4년여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제이제이케터링은 2001년 6월 처음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듬해인 2002년 1월 오리온그룹이 미스터차우라는 동일한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싸움은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은 제이제이케터링이 세계적인 중식 레스토랑인 미스터차우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상표출원을 거절했으며 이에 제이제이케터링은 상표출원을 해주지 않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특허청의 등록출원 거절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제이제이케터링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달 특허청은 최종 제이제이케터링의 미스터차우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결정했다.

롸이즈온(주)는 이번 결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투자비 65억원, 1년여의 공사기간, 3층(180석) 규모에 화려한 인테리어, 새로운 서비스 컨셉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표권 분쟁은 롸이즈온이 아닌 美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와 제이제이케터링의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롸이즈온으로서는 미국측의 결정에 의해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롸이즈온은 미국에서 이번 결정에 승복할 경우 미스터차우 간판을 내리고 이름만 바꿔 그대로 운영하는 것과 미국측에서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내는 2가지 방법을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롸이즈온측은 미스터 차우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경우 온전한 프랜차이즈 형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美 미스터차우에 로열티 인하를 제시할 계획이다.

롸이즈온(주)의 박준석 상무는 “대법원은 ‘美 미스터차우는 특정인만 이용하는, 주지저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단지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제이케터링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롸이즈온측에서 자발적으로 상표사용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가처분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스터차우 광화문점과 지난 1월 오픈한 압구정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제이케터링은 올해부터 레스토랑형, 익스프레스형 등 다양한 규모와 컨셉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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