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벤처기업 인증 잇따라
외식업계, 벤처기업 인증 잇따라
  • 관리자
  • 승인 2009.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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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 지원ㆍ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음식점업’으로 인증 받지 못하는 점 한계로 지적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벤처기업인증서 획득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정통벨기에식 와플 전문점 ‘미스터 패니와플 더팬’을 운영하고 있는 더팬코리아가 벤처기업 인증서를 획득한데 이어 11월에는 풍년담긴 항아리, 엘리팝, 돈이돈이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Y프랜차이즈도 벤처기업 인증서를 획득했다.

벤처기업 인증제도란 지난 1998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 인증제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코스닥 상장심사 우대, 신용보증심사 우대, TVㆍ라디오 광고비용 70% 감면, 해외진출 지원 등 혜택이 다양하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증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 인증은 주로 IT 기업들이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 인증 제도를 획득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원할머니 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이 지난 2004년, 수리야를 운영하는 퍼스트에이엔티와 꼬투리김밥을 운영하는 녹생대푸드시스템이 지난 2006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는 놀부(2009년 1월), 크라제인터내셔날(2009년 5월) 정도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외식업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지만 인증을 획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외식업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음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한 기업 내부시스템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식업체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 음식점업은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음식점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보면 더팬코리아는 ‘빵류제조업’으로, SY프랜차이즈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놀부는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으로, 크라제인터내셔날은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이들 기업처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외식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음식점업의 경우 고위험ㆍ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벤처 기업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제외됐다”며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정책자금지원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대신 음식점업의 경우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외식산업도 대기업의 참여 봇물, 세계화 진출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농식품부도 외식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외식기업도 시급히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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