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해수산사무소는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한 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 ㈔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와 도루묵 산란보호구역 131.8ha를 추가로 지정하는 협약을 최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동해안 특산어종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지만 흔한 어종으로 인식돼 온 도루묵이 1970년대 연간 어획량이 2만5천t에 육박했을 만큼 풍부했으나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줄어 1990년대 이후에는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도 동해수산사무소가 이번에 강원 연안의 5개소 131.8ha를 산란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루묵 산란보호구역은 총 22개소 587ha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도 동해수산사무소는 ㈔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와 도루묵 조업 선박의 어구량을 척당 45필로 제한하는 한편 일일 출어 조업횟수의 1회 제한, 자율적 산란보호구역 17개소 456ha 지정에 합의했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도루묵의 연간 어획량을 5천t으로 계획하고 있다.
동해수산사무소 관계자는 "도루묵 산란철에 보호구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자율적인 산란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루묵 자원을 회복,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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