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 관리자
  • 승인 2006.03.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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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당한 사유 있어야 계약 종료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에 직영점 설치 가능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린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도 직영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고 가맹금 반환 대상 행위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추가되며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가맹본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도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계약 체결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돼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벌칙이 부과돼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종료할 수 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90일 전에 가맹계약을 갱신.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만 하면 가맹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종료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상황 등 상권분석 내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계약서상의 사유가 아니라 계약 이행 지체.불능 등 민법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가맹사업법의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신 계약해지 절차는 가맹본부가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차례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간소화했다.

현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차례 이상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 영역도 조언 뿐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중개,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으로 확대되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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