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 마른미역, 친환경수산물 인증
마른김 마른미역, 친환경수산물 인증
  • 관리자
  • 승인 2009.12.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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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품목 3개 추가해 10개로 늘어
넙치, 굴, 홍합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품목에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3개가 추가됨으로 인증품목이 10개로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을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등 7개에서 이번 3개 품목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료상태의 김과 미역이 친환경수산물로 인증을 받았어도 이를 단순 가공한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품으로 표시, 출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인증품목 확대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가공 미역의 원료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수산물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2008년 8월 농식품부에 의해 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친환경수산물 기준에 부합한 생산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종묘를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병력, 사육이력을 기록해 건강한 수산물임을 증명하고, 양식 시설물, 사료, 채취자, 운반 시설에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자는 양식장 환경을 용존산소량 5.0㎎/ℓ 이상, 총대장균군 1천 이하, 카드뮴 0.01㎎/ℓ 이하 등 인증기준에 맞게 조성하고,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투여 제한, 질병 수산물 제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넙치, 무지개송어 같은 양식어류의 경우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생산내역, 무병검사 등에 관한 기록·증명 △질병발생, 치료내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첨가제 등의 구입내역과 사용기록 △사료의 구입내역, 안전성 검정성적서, 사료투여 내역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량, 폐사원인) △생산물의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판매량) 등의 내용을 기록, 제시해야 한다.

굴, 홍합 등 양식패류는 마찬가지로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입식량), 생산내역 등에 관한 기록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원인, 폐사량) △생산물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판매량) 같은 정보를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양식해조류, 가공품은 △종묘, 원료의 구입(일시, 품명, 구매처, 구매량), 생산 내역에 관한 기록, 증명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판매량) △판매과정 중 리콜, 반품 발생현황(일시, 품명, 수량, 원인) 등을 밝힐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해 어업인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수산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밍키 기자 cm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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