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출장소는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제천시 G영농조합법인대표 L씨(37)를 적발, 14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구속․송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콩 84t을 구입, 매포농협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1억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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