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인터넷신문 Vn익스프레스는 24일 국세청(GDT) 소식통의 말을 빌려 2012년 말까지 주류 특소세를 45%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맥주와 도수가 40도 이상인 주류에는 2012년까지는 45%의 특소세를, 이후에는 50% 특소세를 각각 적용한다. 또 40도 이하 주류의 특소세 적용률은 25%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40도 이하 주류의 특소세는 20%, 40도 이상은 30∼65%가 각각 적용돼왔다.
한편 베트남 국민은 동남아권에서 두 번째로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주류.음료협회(ABAB)는 19일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베트남 국민 한 사람당 연평균 22ℓ의 맥주를 마셔 태국 다음으로 맥주를 많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BAB는 또 국제 컨설팅업체 BMI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맥주는 지난 2008년 베트남에서 소비된 주류 가운데 97.9%를 차지해 주류시장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BMI 조사보고서는 또 국내외 업체들의 집중 투자에 힘입어 2008~2013년 베트남 맥주업계가 연평균 48.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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