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고기 식용금지 조치에 반발 확산
中 개고기 식용금지 조치에 반발 확산
  • 관리자
  • 승인 2010.01.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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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형사처벌키로 하는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음식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안된다"며 입법 반대 운동이 일고 있다.

개는 농가에서 집 지키기와 식용으로 사육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민의를 모르는 처사라는 게 개고기 식용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29일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개고기 식용금지에 반대하는 장쑤성(江蘇省) 페이(沛)현의 현지 개양식협회 회장인 판콰이(樊쾌<口+會>)의 그같은 주장을 소개했다. 페이현은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으로 개고기 산지로 유명하며 수천년간 개고기를 식용해 온 곳이다.

판 회장은 "개고기는 페이현의 특산물로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고기 가공업은 매우 유망한 사업일 뿐더러 장쑤성의 비문물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개고기는 식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 동물학대법을 제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물학대법을 기안한 전문가들에게 이미 항의 서신을 보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부서에도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서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5천위안(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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